검찰, '선거법위반' 현역의원 30명 기소 _키노 광산에서 승리하는 방법_krv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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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 공안부는 지난주 열린우리당 이광철.변재일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지금까지 현역의원 30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강성종.김기석.오시덕.이상락 의원과,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,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6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입니다. 반면 열린우리당 오제세.이용희.최규성.한광원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.김광원.정문헌.정의화 의원,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 9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았습니다. 검찰은 기소의원 30명 외에 최근 선관위가 선거비용과 관련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 온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과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, 열린우리당 김맹곤.이호웅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짓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.